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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989 |
제목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 ||
U0030 | |||
분류 | 공휴일민원FAQ | ||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정법제2조제4호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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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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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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