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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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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989
제목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U0030
분류 공휴일민원FAQ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정법제2조제4호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
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
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후단부분의 규정은 당
초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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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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