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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보장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2 조회수 607
제목 가구원 출생시 급여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U0028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가구원 변경신청을 한경우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함.

그러나 출생후 1개월 이후에 가구원 변경신청을 한 경우 가구원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함.

(1개월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의 출생의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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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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