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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526
제목 유출지하수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공사장 또는 건물에서 유츌지하수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공 하수도에 배출한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o 신고대상 : 유출지하수 발생하는 공사장 또는 건물

 o 유출지하수 용도 :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또는 공사용 등

 o  하수도 사용요금 : 톤당 220원(변동요금발생시 변동요금 적용)

  o  미신고 조치사항

    - 유출지하수 발생량 미신고 : 면한 요금의 4배이상의 과태료

    - 유출지하수이용계획 미신고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적용

 0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관리팀 ( ☎ 02-3425-5910)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하수 관련 홈페이지: http://www.g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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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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