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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558
제목 토지등기부상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한가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토지등기부상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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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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