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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558 |
제목 | 토지등기부상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한가요?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토지등기부상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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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