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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육지원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8 조회수 382
제목 보육료 지원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안녕하십니까?
보육료 지원신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신청서식
       - 동 주민센터 비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해당자에 한함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가액이 적혀있는 보험가입영수증 : 해당자에 한함
  궁금하신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육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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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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