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30 복사
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484
제목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U0029
분류 기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