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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602 |
제목 |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1항) ◦ 예외적으로 다음의 공공단체 등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각 개별근거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 종묘생산자, 비료․농약 생산․제조업자, 원자력연구소, 가축등록․검정기관 등(『농지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 농협은 농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하므로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협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는『농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농지이용행위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취득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통지 등 조치를 취하므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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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