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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546
제목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U0029
분류 기타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에『농지개혁법』제6조제7호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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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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