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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400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U0029
분류 기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ha 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제7조제1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는 기간 동안 소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합니다.(『농지법』제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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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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