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11 복사
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376
제목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U0029
분류 기타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②『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재배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농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경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에 해당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