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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268 |
제목 |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②『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재배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경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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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