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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599
제목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U0029
분류 기타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태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작물 경작 등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를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복구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어 신청인이 사후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면,

   - 시․구․읍․면장이 사후원상복구계획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원상복구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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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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