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10 복사 | ||
---|---|---|---|
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599 |
제목 |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제2조제1호의 가목) ◦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작물 경작 등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를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불법 전용된 농지가 취득대상 농지의 일부로서 원상복구하기 전이라도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어 신청인이 사후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면, - 시․구․읍․면장이 사후원상복구계획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전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원상복구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계획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농지란? |
---|---|
다음글 |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