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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차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734
제목 주·정차위반 단속시 의견진술 방법 및 처리절차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 도로교통법제32,33,34조에 따라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본인의 단속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에 직접 내방하거나 서면(우편,팩스)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 처리절차 접수 → 심의(기각,수용여부결정) → 민원인에게 심의결과회신

 

◆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단,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 제외)

 

※ 증빙서류는 진단서, 장애인 수첩, 기타 증명서류 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이어야함.

 

◆ 도로교통법 제32,33,34조에 따라 불법주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과태료처분에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법원송부)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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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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