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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9 조회수 753
제목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어요?
U0028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 의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장기요양심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공단의 소관 상임이사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업무경력 10년 이상인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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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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