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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1081 |
제목 |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어요?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 의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장기요양심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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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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