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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9 조회수 487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제외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가?
U0028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입니다.

 

   -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중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외국인 근로자이며,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지역가입자 및 재외국민은 신청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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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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