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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565 |
제목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본인의 부모에게도 방문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및 지정이 된 사업소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본인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사업소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가 동거 가족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 1일 최대 120분이상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없도록 하여 제공 시간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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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02-3425-563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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