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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보장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9 조회수 387
제목 장기입원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달라지나요?
U0028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3개월내 30일 이상 입원자의 경우 30일 초과일수에 따라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최저생계비중 식료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 부담액을 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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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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