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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보장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559 |
제목 | 장기입원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달라지나요?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3개월내 30일 이상 입원자의 경우 30일 초과일수에 따라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최저생계비중 식료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 부담액을 보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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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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