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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842
제목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U0029
분류 기타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소매인 지정서 원본, 변경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신청서를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된 점포가 담배소매인 지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점포의 위치가 공고 및 추첨이 필요한 지역이면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 주민등록표에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은 우선지정대상자임)

처리기한은 공고 및 지정신청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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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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