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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1 | 조회수 | 521 |
제목 | 옥외광고물 변경허가(신고) 방법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① 신청(신고서) 1부 ②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 주변(건물)의 원색사진(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광고물등의 설명서·설계도서 1부(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사용승낙서 1부 (단,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 및 전광판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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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