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216 복사
작성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9 조회수 364
제목 65세미만자 중 왜 노인성 질환자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
U0028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이 제도는 법률명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 등의 노인을 위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물론,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이 아닌 각종 장애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 국회 입법과정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보험방식이 아닌  국가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장애인  정책의 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신청대상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것으로서 향후 제도시행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