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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499 |
제목 | 65세미만자 중 왜 노인성 질환자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이 제도는 법률명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 등의 노인을 위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물론,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이 아닌 각종 장애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 국회 입법과정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보험방식이 아닌 국가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장애인 정책의 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 아울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것으로서 향후 제도시행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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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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