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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1241
제목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은 무엇인가요?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 근거: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대상: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선순위유족 1), 연령제한 없음

  ※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지급액: 월 7만원(2024년 인상)


- 지급일: 월 25일(주말 및 공휴일 일경우, 직전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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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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