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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7-29 | 조회수 | 516 |
제목 |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은 무엇인가요?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선순위유족 1인)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신청한 달 25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 2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하며,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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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