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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7-29 | 조회수 | 1657 |
제목 |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은 무엇인가요?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 근거:「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대상: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선순위유족 1인), 연령제한 없음 ※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지급액: 월 7만원(2024년 인상) - 지급일: 월 25일(주말 및 공휴일 일경우, 직전일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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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02-3425-563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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