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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육지원과 작성자 기**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527
제목 아동이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보육료 결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류 공휴일민원FAQ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신고일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당월 또는 익월 반영됩니다. 보육료 변경 신청일이 당월 16일 이후인 경우 일반아동으로 정부지원금 ‘무’에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복지로를 통해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처리시간이 있어 15일이 경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3∼15일경에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읍면동 담당자가 접수처리를 언제 했는지 확인이 필요

○ 또한, 아동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를 이용하여 보육료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신청을 반드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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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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