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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남**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930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어린이 통학차량) 허가 방법은?
분류 교통/주차분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기관단체 등을 통한 운임(경비)지원받는 경우 포함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 대        상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직접 소유(시설주와 차주의 공동소유 포함)하여 유상으로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허가요건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9년으로 하되(최초 허가시 3년 이내 차량) 차령 만료일전 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의 차령은 최대 11년으로 함(차령이 9년 초과된 차량은 정기검사를 통해 6개월마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


□ 구비서류
  (1) 자가용차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붙임] 서식 참고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인가 등록증 사본
  (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6)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7) 차량 양 옆면 전체사진 (시설명 2장, 앞면 번호판 1장)  - [붙임] 차량사진 예시 및 서식 참고


□ 신청방법 및 문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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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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