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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로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877
제목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건설업변경사항 신고 안내입니다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신고 업무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1.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3. 변경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도는 건축물대장 등)

4. 대표자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서류접수 및 기재사항 변경 작성>

강동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교부

 

문의사항 도로과 건설행정팀(02-3425-63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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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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