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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527
제목 옥외영업 관련 안내

2021년 1월 1일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옥외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영업장이 아닌 외부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와 옥외영업 장소가 표기된 건  를 가지고 보건위생과에 사전상담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옥외영업 관련 안내는 붙임과 같습니다. 
 
* 주요 저촉사항
- 도로, 보도 등 공공용지, 공개공지 불가
-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제한 있는 곳 불가
- 조경(옥상광장), 피난통로, 피난시설, 피난광장 불가

- 주차장 용도로 되어있는 곳 불가

- 불법시설물 있는 곳 불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사전상담 시 필요 서류

1.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붙임 문서)

2.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면적)를 표시한 관련 서류(붙임 문서)

- 1층  옥외부분 : 건축물 배치도(필요시 평면도 추가) , 2층 이상 테라스 또는 옥상부분: 건축물 평면도

3. 기타 해당부분에 불법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구조시설물,  바닥  등(필요시 사진첨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사전상담 완료 후 변경신고시 필요 서류

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3.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면적)를 표시한 관련 서류

- 1층  옥외부분 : 건축물 배치도(필요시 평면도 추가) , 2층 이상 테라스 또는 옥상부분 : 건축물 평면도

4. 소유자 또는 임차인 사용권한 확인서류

- 일반건축물 경우 :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사용계약서

- 집합건축물 경우 : 집합건축물 표준규약에 의한 구분소유자 전용 사용 확인서, (집합건축물)임차인 사용계약서

5. 영업신고증 원본

6. 기타 해당부분에 불법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구조시설물,  바닥  등(필요시 사진첨부)


문의사항
 전화 : 02-3425-6615
 메일 : poco7476@gangd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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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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