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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586
제목 체육시설업 폐업 신고
접수부서 생활쳬육과
민원내용 체육시설업 폐업 신고 관련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서류 서식

◆ 체육시설업 폐업 신고(처리기간: 4시간, 수수료 없음)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대상 업종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썰매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인공암벽장업

※ 체육도장업 복싱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

※ 체육교습업 농구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풋살)나열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자유업(신고대상이 아님)에어로빅요가줌바콜라텍탁구테니스 등

 

 ○ 구비서류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추가 및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 / 구청에 폐업 신고 후 세무서 폐업)

   1) 휴업(폐업) 신고서 1

   2) 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 반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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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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