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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919
제목 축산물 생산실적보고 작성요령 및 제출안내
접수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내용 축산물 생산실적보고 작성요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매년(23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를 매년 초 1개월(~24.2.29)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품 및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2022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를 2022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3.1.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2023년 귀속) 생산실적을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으로 보고매뉴얼을 이용하여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용 매뉴얼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공지사항에 게재됨

* 문의처 : 식품안전정보원 생산실적 Helpdesk(1899-5590 → 내선1번).

 

붙임 :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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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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