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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공동주택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1063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20.>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신청시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 등록신청 : 사업자(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는 임댇주택 소재지에서 등록 신청. 재외국민 등록증, 여권 등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및 개요서,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서류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사업자(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방문자(수임자) 신분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필요 서류

** 위의 구비서류는 기본적 내용만 안내한 것이므로, 강동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분께서는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의 임대사업자 등록부서에 개별적으로 유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민원신청 :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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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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