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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140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접수부서 장애인복지과
민원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설치신청자의 설치신고서, 구비서류 접수 → 관련서류 검토 및 설치기준 검토 → 설치신고서 수리 및 설치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호(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43조
구비서류 1)설치하고자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2)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1부. 5)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구비서류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별첨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별첨2.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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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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