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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공동주택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5 | 조회수 | 528 |
제목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접수부서 | 공동주택과 | ||
수수료 | 0 | ||
처리흐름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 실무경력 심사 및 결결사유 조회(부적격자 반려) - 자격증 발급 | ||
관련법규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1부, 근로소득 증명원 1부, 4대보험가입증명원 1부, 3개월 이내 촬영 증명사진 2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 및 3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 ||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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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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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