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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2-12-23 | 조회수 | 622 |
제목 | 자동차 상속포기서 | ||
민원내용 |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 ||
처리흐름 | ○ 서류접수 ⇨ 검토 ⇨ 취득세 납부, 채권․수입인지 구입 ⇨ 이전등록 ⇨ 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포기자 도장 날인된 상속포기서,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책임보험 가입(피보험자:상속인): 보험가입 미리 해야 명의이전 가능
○ 신분증 (대리 방문 시 상속인 신분증사본, 도장 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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