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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805
제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등록, 재발급, 휴업, 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업무
수수료 등록:25,000 (면허세40,500) , 변경등록:15,000
처리흐름 등록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확인(서류및결격사유)→처리→등록증작성,발급→등록사항통보
관련법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구비서류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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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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