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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60
제목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이 민원은 석유대체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대체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수료 20,000원(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대장정리-(등록면허세 납부)-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등록) 신청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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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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