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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13
제목 수렵면허 신청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수렵면허신청에 의해 면허장을 발급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신규 10,000원, 도시철도채권 (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유무조회 및 결재 → 면허증 발급
관련법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 제44조1항, 제52조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면허증의 구분(법 제44조) - 제1종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수렵면허: 총기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ㅇ 면허의 제한 (결격사유: 법 제46조) - 1.미성년자. 2.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원본) 2. 수렵강습이수증(원본, 최근1년이내 야생생물관리협회 발행) 3. 총포소지허가증(사본) 또는 신체검사서(원본, 최근1년이내 병원 발행)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원본, 최근1년이내 병원 발행) 또는 운전면허증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원본, 최근1년이내 병원 발행) 4. 증명사진 5. 도시철도채권(원본, 신한은행 구매, 1종 15만원 / 2종 7.5만원) 6. 수수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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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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