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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치수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5038
제목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부서 치수과
민원내용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준공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현장확인 - 결재 - 통보
관련법규 <민원인제출서류>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각1식
구비서류 하수도법제27조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치수과)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함(하수도법제27조

제5항).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치수과)에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공

하수도관리청은 준공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한 경우는 배

수설비 준공필증을 교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19조 및 시행규칙제7조)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

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가능(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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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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