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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로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058
제목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신청서
접수부서 도로과
민원내용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별표5참조(건당 2천원)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교부
관련법규 첨부화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첨부화일 참조
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재발급 안내입니다.

기존의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발급 하시는 경우, 기존 건설업 수첩에 기재된 공사실적은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하여 재기재 받으셔야합니다.

 

<구비서류>--------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함),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존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원본,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등록증, 수첩 각각 2천원

 

*******처리절차*******

건설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별첨양식)작성→  접수 → 검토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직인의뢰→ 교부

 문의사항   담당 : 도로과 건설행정팀(02-3425-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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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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