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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1671
제목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이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이상 공실이 발생한 경우, 시설물미사용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증빙자료가 미비 하거나 증빙자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경감 불가
구비서류 시설물 미사용 증빙서류(예) 전기사용료 등 공과금영수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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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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