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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보장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643
제목 의료급여수급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 안내 / 신규,변경,탈퇴 신청 안내
접수부서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의료급여담당자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 변경, 탈퇴)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3 별표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의료급여수급자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 안내 / 신규,변경,탈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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