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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154 복사
작성부서 푸른도시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618
제목 농지전용 신고신청서
민원내용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인 공동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5,000
처리흐름 접수-서류확인-현장조사-검토-결재-시행
관련법규 1.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 된 매매계약서를 말한다)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분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신고에 한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신청서 : 첨부파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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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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