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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648 |
제목 |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민원내용 | 당초에 교부받은 등록증의 재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서류확인-기안-결재-등록증(신고증)교부 |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 ||
구비서류 | .1. 등록증(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신고증) 및 기재사항 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3. 등록증(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1부. 4.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 :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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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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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