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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724 |
제목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 ||
접수부서 | 지역경제과 | ||
민원내용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분실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
수수료 | 6,000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기안-결재-시행 | ||
관련법규 |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
구비서류 |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 쓰게 된 면허증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1부. |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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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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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