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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푸른도시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606
제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접수부서 푸른도시과
민원내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결재
관련법규 야생생물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허가
구비서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자세한 사항은 푸른도시과 02-3425-64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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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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