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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92
제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수수료 1,000원
처리흐름 접수→등록번호 화일 조회→등록번호 부여→등록증명서 발급
관련법규 법인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10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확인
구비서류 1)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2) 정관 기타의 규약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TEL 02-3425-620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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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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