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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203 |
제목 | 성·본계속사용신고서 | ||
민원내용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기록-교합-법원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재판의 경우 :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 협의의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신고기한 : 재판의 경우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781조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항 | ||
성·본계속사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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