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975 복사 | ||
---|---|---|---|
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06 |
제목 | 혼인취소신고서 | ||
민원내용 |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이미 한 혼인을 취소청구권자가 재판절차에 의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송부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제출기한 :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816조 ~ 제825조 | ||
구비서류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3조 | ||
혼인취소신고서. |
|||
첨부파일 |
이전글 |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 |
---|---|
다음글 |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