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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78 |
제목 |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안내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등을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수수료 | 토지(임야)대장 기본 500원, 지적도(임야도) 기본 700원 | ||
처리흐름 | 접수 → 교부 |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4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토지(임야)대장은 20장 초과 시 1장당 100원, 지적(임야)도 기본단위(21㎝ × 30 ㎝)의 4배 초과하는 경우 기본단위당 700원 가산 | ||
구비서류 | 신청서 | ||
토지대장은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표시하여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 신분증과 소유자의 동의서(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셔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표시하여 발급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3425-62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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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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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