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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717
제목 폐기물처리업 사업(사업변경) 계획서
접수부서 청소행정과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사업계획서 작성→접수(민원실)→ 사업계획적정여부검토(다른법 저촉사항등 검토)→결재→통보
관련법규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br>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br>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br>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br> 제1호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br> 아니할 수 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처리요령<br> -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적정성 여부 통보<br> ㅇ 주요검토사항<br> - 허가를 받고 하는 자의 결적사유 해당 통보<br>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br>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br>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성 여부<br> - 다른 법 저축여부 등(관계 부서와의 협의)
구비서류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사업(사업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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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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